1.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절세 꿀팁
2025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과 절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4년 대비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체크하고, 이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202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
기존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져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2)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받는 소득공제도 확대되어, 저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3)자녀 세액공제 확대 :
이번 변경으로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 단위의 절세 효과가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조정 됨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절세를 위한 전략
절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 근로소득자들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만큼, 평소에 카드 사용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의료비와 교육비는 상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서 해당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상품 투자 : 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공제 항목 확인하기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나 변경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원활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5. 2025년 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정확한 자료 수집 :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 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세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서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변경사항 확인 관련 링크와 정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034894&memberNo=10791453&vType=VERTICAL
1. 대중교통비 공제율 증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상반기에는 40%였는데요.
하반기에 80%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총 급여의 25%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5%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액 공제율 인상
기존 월세액 공제율은
10% 또는 12%였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12% 또는 15%까지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단,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라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 중 월급 외에 금융 상품 투자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연간 2천만 원 이상일 때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추가 소득과 상관없이
퇴사, 이직을 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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