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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특히, 햇살론15에서 거절된 저신용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F.R.I.D.A.Y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고, 협약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의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 거절 이력이 있는 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 KCB 기준 675점 이하 또는 NICE 기준 724점 이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 최초 대출 시 최대 500만 원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적용
- 3년 상환 시: 매년 3.0%p 인하
- 5년 상환 시: 매년 1.5%p 인하
-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적용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최대 1년)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대 혜택
- 보증료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 시 0.1%p 인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p 인하
- 단, 두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격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
- 금융교육 이수: 금융교육포털에서 필수교육 이수
- 보증 신청: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 대출 신청: 보증서 발급 후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신청 경로와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유의사항
- 신청 제한: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사고 관계자
- 신용정보 또는 공공정보 보유자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신청(진행) 중인 자 (단,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제외)
- 금융회사 대출금을 현재 연체 중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 대상자
- 사후관리:
-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예: 주식투자, 도박 등) 시 보증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서류 위·변조 또는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사기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협약 금융기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과 협약되어 있습니다: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웰컴저축은행
- DB저축은행
- NH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IBK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 신한저축은행
- BNK저축은행
- KB저축은행
- 융창저축은행
- 진주저축은행
- SBI저축은행
※ 금융기관별로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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