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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을 원래대로 연초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사자는 연말에 회사가 처리해주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퇴사 당시 회사에서 **중도정산(일종의 간이 연말정산)**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추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 직원이 신고 과정을 도와줍니다.
4.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서 받은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당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 퇴사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서류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름)
- 의료비 공제: 병원비 및 약국 영수증, 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 교육비 공제: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영수증
- 기부금 공제: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
-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 개인연금저축/IRP: 은행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5. 추가 팁: 어떤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나요?
퇴사 당시 회사에서 공제하지 못한 항목을 5월에 추가로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6. 결론
- 퇴사 후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추가 공제가 많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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