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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by 불루투스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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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을 원래대로 연초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사자는 연말에 회사가 처리해주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퇴사 당시 회사에서 **중도정산(일종의 간이 연말정산)**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추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 직원이 신고 과정을 도와줍니다.

4.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서 받은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당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 퇴사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서류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름)

  1. 의료비 공제: 병원비 및 약국 영수증, 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2. 교육비 공제: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영수증
  3. 기부금 공제: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
  4.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5. 개인연금저축/IRP: 은행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5. 추가 팁: 어떤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나요?

퇴사 당시 회사에서 공제하지 못한 항목을 5월에 추가로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6. 결론

  1. 퇴사 후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3. 추가 공제가 많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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